전자공고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공고

작성자 incross

작성일 2025-11-20

조회수 22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5년 12월 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6, 경동제약빌딩 5층

인크로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손윤정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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